공문서보존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문서 회사서류 보존기간 보관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서보관 전문업체 일사천리다큐먼트입니다. 오늘은 공문서와 회사서류 보존기간 및 보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문서란 공공기관 내부 or 공공기관과 업무를 위해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즉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들도 사용하는 것이죠^^ 회사에는 또 내부적으로 혹은 고객이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등 보존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보존기간은 생산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안전부령과 회사내규에 따른 관리규정도 있어서 상황에 맞춰 보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