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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야기

주휴 야간 연장 휴일 근로자 수당 총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나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에게 노동법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근로자수당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가 있죠. 주휴, 야간, 연장,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 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주에 15시간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하루의 휴일을 줘야 합니다.

근데 하루를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쉬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유급휴일이라고 하죠 ㅎㅎ

계산법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1주일동안 일한 시간을 40*8*시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편의점 같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요즘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피하고자 고용을 쪼개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주에 15시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10시이후부터 새벽6시까지는 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이걸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쉽게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 편의점에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직영이라면 가능합니다 개꿀~

혹시나 야간근무를 하는 일이라면 5인이상인지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간은 힘들어서 5인이하라도 대부분 주간보다 50%정도는 더 챙겨줍니다.

 

 

 

 

 

 

 

 

 

 

3. 연장근로수당

 

야간이랑 연장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장은 8시간이외에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통 저녁()일 확률이 많겠죠. 50% 더 주는 것도 그렇고 야간이랑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

 

, 요즘은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업종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외인 직종도 있습니다.)

 

 

 

 

 

 

 

 

 

4. 휴일근로수당

 

요것도 비율은 야간이나 연장이랑 동일합니다. 50%를 더 받습니다.

,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받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월~금에 일하는 사람이 토~일이나 빨간날에 나와서 일할 때 받는 수당입니다.

수당대신 연차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5인이상이라….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시급을 2배로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ㅠㅠ

 

오늘은 5인 미만의 대명사인 편의점을 예로 많이 들었는데요.

일반 직장도 5인미만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정규직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계약관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채용사이트를 통해 총인원이 몇 명인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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