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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야기

초등학교 전학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서울 중학교 전학절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약간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쉬웠죠. ㅎㅎㅎ

 

근데!! 오늘 알려드릴 초등학교 전학절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른 점은 학교 지망여부입니다.

 

중학교는 결원현황도 알아봐야하고 지망하는 학교도 따로 선택해야하는 반면 초등학교는 알아서근거리로 배정해줍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드리자면

 

1. 전학 15일전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넉넉히 한달 전에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2.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증 발급받기 + 초등학교 배정

3. 배정된 학교에 전입신고증 제출하기

 

*학부모인장이 필요한데 서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즉 준비할 서류는 전입신고증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서 아이가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1.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변화가 필요할 때

2. 가정폭력 등 가정사로 인하여 변화가 필요할 때

 

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청(동의), 학교장의 추천 하에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줍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 학교를 방문해 편입학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몇 가지 심사(평가)가 있긴 하지만 거절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편입학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학교 재학일 1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입학신청 -> 심사(평가) -> 편입학등록

 

 

 

 

 

 

 

 

 

 

마지막으로 A학교가 더 가까운데 왜 B학교로 배정됐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행정구역상 거주지가 B학교로 묶여 있는 경우와 A학교의 정원이 다 차서 결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통학이 편한 곳으로 배정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전학절차와 준비서류 정말 간단하죠^^ ㅎㅎ 다음에는 고등학교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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